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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공소사실의 ‘2017. 1. 19.’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7: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