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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04210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0. 1. 8...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상사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소외 일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인 ① 2005. 6. 30. 소외 일본회사에게 일화 10,000,000엔, ② 2006. 2. 14. 원고에게 일화 40,000,000엔, ③ 2007. 3. 8. 소외 일본회사에게 일화 120,000,000엔, ④ 2008년경 원고에게 일화 50,000,000엔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가 소외 일본회사의 위 ③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②, ④채무는 소외 일본회사의 채무가 아닌 원고 개인의 채무이고, 위 ③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굳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소외 일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일본회사의 한국 영업소인 주식회사 F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자금 유용 등을 문제 삼자, 원고가 의혹이 제기된 금액을 모두 책임지고 소외 회사들의 업무를 그만두기로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