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2회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준법의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