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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06. 22. 05:30경 오산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의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싸움이 있는지 계단으로 선풍기를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 같은 소속 순경 G가 집안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자, 피고인 A는 위 F, G에게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들어오냐. 법은 알고 들어오는 거냐.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그것도 모르냐. 더러운 발로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 이 새끼들아, 안 나가"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톱으로 위 F의 귀, 얼굴, 팔, 팔뚝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