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과 F의 공동명의로 된 안내문과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총회 소집통지는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공동 명의로 하기로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부조합장 F의 동의 없이 공동 명의로 총회 소집에 관한 안내문과 소집공고를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5. 13. 14:00경 전라북도청 공연장에서 조합장 재신임 및 착공관련 업무위임 안건에 관한 위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작성하고 위 각 서면 하단에 ‘D조합’, ‘조합장 A’, ‘부조합장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조합의 조합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A과 위 F의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 및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 각 39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