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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세무서, 경찰, 검찰에서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번복한 경위에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F, G, H, I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엔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를 적용법조에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폐자원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용인세무서에 2008. 7. 25. 제출한 2008.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2010. 1. 25. 제출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