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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단504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 남)는 2015. 12. 피고에게 ‘2015. 11. 19. 09:15경 배관파이프를 동료와 함께 운반하다가 바닥에 있는 다른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운반하던 파이프를 렌탈 위에 올리다가 허리에 쥐가 나면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면서 “추간판장애(척추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추간판장애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11. 20.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간에는 신호강도 저하 및 퇴행성 병변 소견만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 간에는 T2 시상단면상 기존의 퇴행성 병변 외에 급성 탈출이 의심될 정도의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좌측으로 관찰되기는 하나, 2015. 11. 19. 09:15경 업무상 외상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