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25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1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1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