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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717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에 무고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09. 11. 19.경부터 2011. 1. 14.자 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1.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경비용역계약의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되 일반공개입찰을 통하여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2009. 7. 29.경 제일씨앤에스 주식회사와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인력이 상주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2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신 잠정적으로 자치관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2010. 1. 1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경비용역업체인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2010. 1. 20.부터 2011. 1. 19.까지, 경비도급액 중 경비료는 매월 4,826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일씨앤에스 주식회사와 이중으로 경비용역이 이행되었고,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는 2010. 12.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