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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25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54』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 경 파주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카드신청’ 을 선택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란 의 영문성명 란에 ‘F’, 한글성명 란에 ‘B’, 자택 주소 란에 ‘ 경기 파주시 C, D 호’, 계좌정보 란 의 은행 명 및 계좌번호, 예금 주명 란에 ‘G’, ‘H’, ‘B ’라고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 경까지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위 신청서 파일들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E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위 위작된 신청서 파일들을 E 주식회사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 경 주소 불상의 ‘I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낚시터 업주에게 제시하고 22,5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