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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20가단507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