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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4:35 경 횡성군 횡성읍 읍 상리에 있는 지연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추동 리에 있는 신 추동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