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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9 2012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인 2011. 10. 28. 가석방되었으며, 같은 해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창원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인터넷 스포츠토토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루에 100~2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니, 돈을 투자해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게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던 터라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 1,000만 원, 같은 달

5. 1,800만 원, 같은 달

6. 2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2012. 1. 15. 15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6. 2,0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등본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의 범죄), A의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