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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9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6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① 2012.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7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12. 7. 1.부터 2013. 7. 11.까지, 차임 월 1,300,000원(차임 지급시기 매월 12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2. 2.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7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12. 2. 1.부터 2012. 7. 11.까지, 차임 월 1,300,000원(차임 지급시기 매월 12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위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어 현재까지 피고 B이 701호, 702호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2010. 11.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703호'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0. 11. 12.부터 2012. 7. 11.까지, 차임 월 550,000원(차임 지급시기 매월 12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위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어 현재까지 피고 C가 703호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13년 12월까지 701호의 지체차임은 17,160,000원, 702호의 지체차임은 15,730,000원, 703호의 지체차임은 5,130,000원이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4. 1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