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24. 03:30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도로 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월 평로 58 신 정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