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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4: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사 회복지 담당자에게 “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는데, 개자식 아 좆같은 새끼야” 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민센터 D으로 근무하는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 민원 업무에 관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