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3362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