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8.26. 선고 2016고단1701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6고단170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28. ~ 2014. 7. 31.(4일), 2014. 11. 20.(1일), 2014. 11. 27.(1일), 2016. 6. 17. ~ 2016. 7. 4.(12일)을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8일을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김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