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F, I, K, N, P, S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 기초사실
가. 당시 중학교 3학년 선배인 피고 F, I, K, N, P, S은 2009. 6. 12. 12:20경 V중학교 2층 화장실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원고 A을 불러 폭행을 가하여 원고 A에게 하여금 비골골절, 좌안망막진탕,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이고, 피고 J은 피고 I의 아버지이며, 피고 L, M는 피고 K의 부모이고, 피고 O는 피고 N의 아버지이며, 피고 Q, R은 피고 P의 부모이고, 피고 T, U는 피고 S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I, K, N, P, S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도 선배인 위 피고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하여 대드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원고 A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상해의 발생확대에 한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30%(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G, H, J, L, M, O, Q, R, T, U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학생들의 부모라는 점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청구원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설령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를 한 학생들이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구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