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사무실 반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붙잡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E, F, G, H, I의 각 진술은 명료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들어 온 이후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과정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