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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고단1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매매단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 320d xDrive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 전손처리 이력 유무 등을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전손처리된 이력이 없었던 것처럼 ‘앞쪽 세군데 단순 판금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승용차에는 수리비가 3,738만 원이 책정되어 전손 처리된 이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9. 11. 4. 매매대금 및 명의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2,183만 원 합계 2,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증,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중 고차오토론약정서, 입출금내역서, 사고이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