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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합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1. 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인사 및 조직관리, 자금의 관리, 집행,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5.경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주식회사

J. 이하 ‘J’라 한다,

2007. 8. 23.경 위 피해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인 A에게 양도되면서 J의 주식 전체뿐 아니라 당시 J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250만주와 러시아 코미공화국에 있던 유전개발 회사인 K의 지분 49%(주식수 3,724주)까지도 피고인 A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J의 처분권을 포함한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던 L, M, N 등(통틀어 이하 ‘전 경영진’이라 한다

이 피해 회사의 계속되는 적자와 사채의 증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과 피해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2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던 피해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전 경영진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J가 사채업자 P, Q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0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승계하고, 그 대신 피고인 A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