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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573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3. 14.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당시 거래신고가액 9,300만 원)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약 5,8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망 E(193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무렵 2011. 3. 1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같은 달 28.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이 노환지병(방광암) 등으로 사망을 앞두게 되자, 피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2013. 4. 5.경 공인중개사 F의 중개 하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나.

항 임대차와 동일한 보증금 및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고(그 보증금의 수수는 피고가 종전 임차인인 망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망인은 곧 2013. 5. 1.경 위 건물 근방의 인하대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그런데 D은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C)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4. 12. 1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19,987,704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19,987,704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