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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원룸의 소유자로서 위 원룸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건물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위 원룸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액이 8,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원룸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주소란에 “울산 중구 C 201호”, 전화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8.경 울산 중구 학성동 197-9에 있는 학성새마을금고에서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