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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19457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4. 12. 사임하였고, D가 2013. 4.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5. 2.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가수금 내역표의 ‘가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3,000,000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고 같은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6,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가수금 합계 203,000,000원 외에 2011. 3. 2.자로 입금처리된 50,000,000원의 가수금도 반환받아야 한다.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이자 등을 지급한 것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① 건설공제조합에 피고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3. 10. 529,310원을, 2011. 4. 25. 7,042,180원을 납부하고, ② 2011. 6. 13.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합계 3,574,95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를 F로부터 임차하여 주식회사 C(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G임, 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