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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노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승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도 대파되어 폐차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