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I의 딸인 G 소유의 충남 예산군 F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30.경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6574호로 2011. 3.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5. 24.경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11595호로 2011. 5.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E은 2012. 2.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9. 21.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2. 9. 21. 접수 제22262호로 2012. 9.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예일레미콘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충남 예산군 H 전 629㎡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예산농업협동조합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3. 9.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경매사건은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7. 30. 실제 배당할 금액 524,930,652원 중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1 예산군 150,800 1 교부권자 (당해세) 150,800 2 예산농업협동조합 314,750,685 2 신청채권자 309,081,512 3 예일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