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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5386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8,293원과 그 중 25,840,000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대출 및 채권양도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5. 2. 15. 피고에게 1,9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는데(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58608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5. 9. 15.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186,925원과 그 중 1,140,000원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6%에 의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7. 1. 제1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0.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제2 대출 및 채권양도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9. 6. 4. 피고에게 3,000,000원을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었고, 위 대출만기는 2006. 1. 16.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7. 11. 15. 제2 대출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위임을 받아 2008. 2.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후 광주지방법원 2008차1093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9. 9. 22.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4,540,436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9.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