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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51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00,000원, 선정자 C에게 6,100,000원, 선정자 D에게 8,6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