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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0000

청구이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B는 2002. 3. 11.경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와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의 처였던 원고(현재는 이혼했다)는 엘지카드와 위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엘지카드는 2003. 8. 29.경 B에 대한 위 대출금 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뒤 그 무렵 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경 이 사건 채권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한 뒤 2005. 6. 16.경 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4493호로 B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 시부터 2005. 3. 31.까지의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중 변제받지 못한 5,565,699원(원금 3,218,930원 지연이자 2,346,76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6. 6. 22. '원고는 B와 연대하여 5,565,699원과 그 중 3,218,93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6. 7. 19.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④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53131호로 원고와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같은 법원 2017가단5057581호로 이행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인 사실, ⑤ 피고는 2016. 11. 25.경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