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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7271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차임 지급시기 매월 1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7.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17. 10. 19.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본389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017. 8. 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