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차임 지급시기 매월 1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7.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17. 10. 19.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본389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017. 8. 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