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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I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J’, ‘K’, ‘L’, ‘M’, ‘N’ 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서 “ 수익 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 ”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해외 금융 투자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회원 가입하게 하고, 고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여러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 입 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 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위 I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I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초경 미래에 셋증권 네이버 증권 토론 방에 재테크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증시상황을 맞추더라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세계 증시인데 국내보다 훨씬 수익이 더 난다 ”며 DZ 사이트 (EA )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 익일 환율변동 사항을 맞추면 일반 증권보다 수익이 높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경 ㈜ 파이 팅 펜 시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957762) 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