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7998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5. 3. 17. 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2015. 2. 24.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5. 3. 17. 10:20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15. 3.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