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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20: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 진료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119 구급 대원이 휠체어에 앉아 있도록 한 이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진료를 못 받겠다며 응급실 입구 내부 및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서 “ 담당의사 나오라 ”며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등 소란스럽게 하여 응급실 안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등 피해자 D의 C 병원 응급실 보안 및 보조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보안요원들이 응급실 내ㆍ외부의 피고인의 진료 방해 행위를 제지하며 팔을 잡는 등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보안요원인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우측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