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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3 2014가단40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4. 8. 3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4.부터 2008. 6. 30.까지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2004. 4. 14.자 신용보증약정 : 피보증기관 거진농업협동조합, 보증금액 금 22,360,000원, 보증기간 2004. 4. 14.부터 2012. 4. 14.까지 ② 2008. 4. 30.자 신용보증약정 : 피보증기관 고성축산업협동조합, 보증금액 금 59,500,000원, 보증기간 2008. 5. 29.부터 2009. 5. 29.까지 ③ 2008. 6. 30.자 신용보증약정 : 피보증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성군지부, 보증금액 금 36,000,000원, 보증기간 2008. 7. 14.부터 2010. 7. 14.까지

나. 이후 B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09. 5. 20.부터 2010. 10. 8.까지 위 각 피보증기관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11,235,608원{= 13,581,160원(① 신용보증약정) 60,324,849원(② 신용보증약정) 37,329,599원(③ 신용보증약정)}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1994.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6. 20.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