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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191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5,000만 원 일반재해사망공제금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사망시 2,500만 원

3. 장해공제금 교통재해고도장해공제금 교통재해로 1~2급 장해시 1급 : 5,000만 원 2급 : 3,500만 원 일반재해고도장해공제금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1~2급 장해시 1급 : 2,500만 원 2급 : 1,750만 원 교통재해장해공제금 교통재해로 3~6급 장해시 3급 : 2,500만 원 4급 : 1,500만 원 5급 : 750만 원 6급 : 500만 원 일반재해장해공제금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3~6급 장해시 3급 : 1,250만 원 4급 : 750만 원 5급 : 375만 원 6급 : 250만 원 주

1.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1급 내지 2급 장해상태가 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로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피공제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별표 3의 신체장해 등급분류 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E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 특수교통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