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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나474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삼천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2009년 연말까지 정히 하겠습니다.

2008. 10월 16일 작성자

C. 주소 : 수영구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자 명의를 기재한 부분의 필적이 피고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단, 위 주소 부분은 원고가 수기로 추가하였음을 자인하였다. .

그러나 한편, 갑 3,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10. 16.경 원고의 계좌 잔액이 1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달리 원고의 자금 출처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