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북정공원 쪽에서 시계탑 쪽으로 시속 5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55세) 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12. 20:23 경 E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CCTV 사진, 사망 진단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