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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5 2017나2015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은 망인에게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H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E병원은 망인이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제1심판결 3면 9행 이하 ‘피고 H병원’을 ‘H병원’으로 ‘피고 E병원’을 ‘E병원’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H병원 의료진은, ①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하여 마미증후군을 유발하였고, ② 수술 부위에 삽입한 척추 고정물에 대한 감염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염을 일으켰다. ③ 이 사건 수술 이후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하지 않았고, 혈액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감염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④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감염 진단을 방해하였다.

⑤ 나아가 2013. 12. 14.경 망인의 배뇨감각 이상 증상을 확인한 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지 못한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함에도 2013. 12. 24.에야 망인을 전원하였다.

⑥ 특히 망인에게 망인의 상태, 이 사건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 합병증, 수술 후 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에게 마미증후군과 감염이 발생하였고 결국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H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경막 손상에 관하여 1 H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도중 경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