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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나105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2016. 4. 1. ‘주식회사 G’로, 2018. 4. 3. ‘주식회사 H’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는 J일자 치매치료제인 숙지황 추출물을 포함하는 기억력 향상 생약조성물(이하 ‘K'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허등록(특허번호: L)을 마쳤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16. 3. 11. G의 대표이사 피고 B, 사내이사 피고 C로부터 G의 주식 289,123주 및 경영권을 양도대금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서 중G의 대표이사 피고 B, 등기이사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1. 양도인: 피고 B(주식 121,745주 및 경영권 양도), 피고 C(주식 167,378주 및 경영권 양도)

2. 양수인: 원고(주식 289,123주 및 경영권 양수) 제4조(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대금, 일정 및 조건)

1.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대금은 1,500,000,000원으로 한다.

2.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 계약금: 150,000,000원, 본 계약과 동시에 법무법인 D에 에스크로 하되, 정기주주총회에서 5:1 감자안과 양수인이 추천한 이사, 감사 선임 안이 의결될 경우 즉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의 지급: 양수인의 회사가 2016. 12. 31.까지 상장을 하지 못할 시, 양수인은 잔금 1,350,000,000 중 50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현금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