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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90

하수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5개월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감귤컨테이너 등을 세척하여 발생한 일평균 3.74톤의 오수를 방출한 것으로 범행기간, 방출된 오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경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