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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8나2045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원고’를 “A{애초의 원고였는데,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2. 10. 사망하여 그 아들인 M이 단독상속인으로 소송수계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하는데, 사망 전의 행위나 상황의 기술 부분에서는 위 망인을, 소송상의 주장과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소송수계인을 각 의미한다)}”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0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7)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세무법인 J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2010년도 과세자료와 보험가입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5. 23. 원고의 입사지원서와 경력증명서에는 세무법인 J 근무 시작일이 2009. 2. 1.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8. 5. 3.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보험가입내역서상 보험급여 개시일은 2009. 12. 18.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재차 답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8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업적평가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제21조에서 정한 재임용 최소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제청을, I대학교 교재개발 관련 연구부정과 세무법인 J 관련 면접 허위답변이력서 허위기재로 정관 제52조 제4항 제3호 ‘교원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건부재계약 거부를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