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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0 2015노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리 통증,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장에서 인부로 근무하던 중 농장 주인의 사촌형수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년~13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