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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죄사실이 다수일 뿐 아니라 성범죄 및 폭력범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와는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