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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5. 1.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밀어낸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고, 2015. 5. 16.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 폭행’ 을 죄명으로 추가하고,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적용 법조에 추가하며, 공소사실 제 2 항 제 4 행의 ‘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를 ‘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