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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3 2018나1140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별지 부분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내지 3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1 내지 3으로 바꾼다.

나. 기초사실 부분 ◎ 제1심 판결 2쪽 1.가항 중 4~5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하 부분을『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1.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1. 5.부터 2010. 11. 18.까지 C정형외과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부터 2019. 2. 28.까지 폐색수면무호흡, 편도염, 비염, 요추염좌,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주관절 내상과골염 등으로 7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92,365,841원(2018. 2. 28. 환입된 18,140원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 ◎ 제1심 판결 3쪽 3~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1995. 9. 6.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5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던 보험계약은 27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