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 쳇 핸들 공구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되로 징역 6월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D(35 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라 쳇 핸들 공구( 총길이 27cm )를 현관 출입문 틈에 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그 곳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CCTV 영상 녹화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23:5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합계 4,638,000 원 및 시가 불상의 CCTV 영상 녹화기 3대, 시가 3만원 상당의 마카롱 빵 2 상자,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케이트 보드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일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