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12.자 2016루15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루 153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피항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결정
결정일
2016. 12. 12.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6. 10. 19.에 한 C-D간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선정공고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 23143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선정 공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12.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왕해진
판사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