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경 대구에서 D과 동업하여 ‘E’ 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이었던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를 채용하였는데, 피고가 급히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14,500,000원을 변제 기와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 여하였다.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차용 일과 변제기를 공란으로 둔 채로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잠적하였고, 이후 2011년 경 어느 휴게소에서 피고를 목격하게 되어 그 무렵 위 차용증의 차용 일자와 변제 일자를 기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500,000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갑 제 1호 증( 차용금 증서) 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갑 제 1호 증( 차용금 증서 )에는 ‘ 원고가 2011. 2. 10. 피고에게 변 제일을 2011. 5. 10. 로 정하여 14,500,000원을 대여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란에 지장이 찍혀 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그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위 지장이 피고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위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제 1 심에서 ‘ 차용 일이 2011. 2. 10. 이고 변제기가 2011. 5. 10. 이다 ’라고 주장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 차용 일은 2003년 경이고 변제기를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