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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제 3 자 취득을 이유로 형법 제 347조 제 2 항으로 의율, 처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A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도 그 이익이 귀속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래 ‘ 무죄부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A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으로 지급된 1억 원이 A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인도 위 1억 원이 A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교부한 1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본인이 아닌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금품 등을 공여 받게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형법 제 347조 제 2 항 및 변호 사법...